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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자율적인 농정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농업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으며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도 설치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에 대한 지나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행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진흥구역에 경로당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