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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기초단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지역사회 거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규정된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지역사회복지 최일선인 시ㆍ군ㆍ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사업의 확대, 지역사회복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을 개정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