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발생일, 위해를 입은 자의 인적사항, 위해부위, 위해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음.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제한하고 있음.
위와 같이 「소비자기본법」과 「의료법」 양 법의 취지가 달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위해정보로서 활용도가 떨어짐.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