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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그에 따라 재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재정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공시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다, 공시내용도 주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상세공개도 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특히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평가는 지방선거에서 평가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까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불건전재정운용에 따른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음.
주요내용
선거과정에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평가를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