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송 및 합의과정에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합의가 끝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을 알아내 협박하거나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