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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교사범 또는 방조범와 같이 공범의 예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죄에 개입시키는 점에서는 공범과 유사하나 그 타인이 책임 능력이 없거나 범죄의사가 없는 경우로 타인을 단순히 범죄의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그러므로 간접정범은 정범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제34조(특수한 간접정범,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