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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내국법인은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법인세가 과세됨.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고자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법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음.
외국 자회사로부터 매해 배당금을 회수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기업의 이월결손금의 경우 2009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을 계속 유지함.
주요내용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