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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매년 약 2천여명의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교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전문성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필수적임.
그러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양성 후 보수교육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의 보수교육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각 직능단체별(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 특수성이 있으므로 보수교육은 직능 대표기관에서 실시하여 보다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부분을 법으로 명시하기 위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