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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을 저지른 자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여 국가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또는 보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협박과 보복행위 시 부착기간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