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살인죄나 상해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한 죄질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증언 등에 대한 보복 위협을 하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 많아 피해자 보호 및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ㆍ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임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성폭력범죄자의 보복 목적 범죄의 가중처벌(안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간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ㆍ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사람이 자기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또는 협박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상해, 폭행 또는 체포ㆍ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특정성폭력범죄자의 강요죄 등 가중처벌(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간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ㆍ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사람이 자기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