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운업의 면허 및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해운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여객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상 여객선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으로 포함(안 제2조제2호)
- -- - 1)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은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객 정원이 12명 미만인 대부분의 수면비행선박은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2)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정의를 여객선 또는 수면비행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함.
3) 수면비행선박을 이용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운항통제 등 안전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안전한 해상운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안 제4조의2 신설)
1)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하여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관광 사업을 위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안 제9조)
현재 고객만족도 평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여객운송사업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고객만족도 평가의 대상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나 승인을 받은 모든 여객운송사업자로 함.
라. 운송약관의 신고(안 제11조의2 신설)
1) 항공 및 육상 운송 수단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상운송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선사(船社) 자율로 운영될 뿐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해상여객의 권리 보호에 문제점이 있음.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휴업 시 허가의 의무화(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 신고만 하도록 하여 휴업하는 항로에 대한 대체교통수단이 없을 경우 도서주민(島嶼住民)의 생활교통이 두절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
2)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도서주민의 생활교통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여객의 행위제한(안 제21조의3 및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
1)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서 여객들의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여행 분위기 조성에 문제점이 있음.
2) 여객선에서 선장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및 여객선의 장치 및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여객선의 질서를 유지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이용객의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제5조(면허기준)
제8조(결격사유)
제9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제16조(보조항로의 운항명령 등)
제17조(사업의 승계)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2조(운항관리자)
제32조(준용규정)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