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 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이 경우 비용효과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간접 편익을 포함한다.
2. 정책의 일관성과 위험요인 및 문화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
3.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 등에 대한 지역균형개발효과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검증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