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문연구의 연속성과 유능한 인재 조기배출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석ㆍ박사통합과정은 현재 중도에 퇴학하는 자의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료자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도에 퇴학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도 학칙이 정하는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도에 퇴학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박사학위 취득을 못한 자에 대해서도 학칙이 정하는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