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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학력지상주의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어 단순한 학력이 아닌 실제 실력으로 자격을 검증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강사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학력에 의한 차별이 철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강사 자격에서 학력 기준을 폐지하여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