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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직화 및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농어업법인을 설립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법률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세법도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에서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증자등기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농어업법인의 자본금 확충에 따른 자본충실의무의 이행 확보 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