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근로자의 재활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지원 등 관련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어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는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이 재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급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며, 보험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1호의2 및 제7조의2 신설).
나.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금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3항제3호의2,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7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2조(요양급여)
제30조의2(직업재활급여)
제30조의3(직업훈련비용)
제30조의4(직업훈련수당)
제30조의5(직장복귀지원금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