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대복지국가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호가 단순히 국가의 시혜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성격이 전환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법률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산사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이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한센인,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