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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교원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임용되는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강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53조의4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