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에 대한 승계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지가가 많이 올라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