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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7만 여명에 이르고,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용기간의 경우에도 학기당 계약으로 하는 불규칙한 고용 등 신분상의 불안정은 물론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임금, 보험혜택 부실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강의 또는 학문연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