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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지도사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현재까지 배출된 청소년지도사만해도 20,484명에 달함.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전무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지도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