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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공직선거법」 제66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공약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내용, 실현가능성 여부 및 당선 후의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당선 이후에도 선거공약의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선거공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