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대상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관위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 등으로 되어 있음.
특히,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가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확대한 대상임.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 인사검증까지 거치는 3개 청 기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상급 지휘감독 부처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그 대상을 논의할 때, 사실상의 독립적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부처와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선정 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