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음.
그러나, 정당이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선거때 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수시로 바뀌는 공천방식과 제도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정당의 당헌·당규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민참여 경선 또는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되, 당원의 경우 적어도 경선일 현재 1년이상 당비를 납부해온 진정성 있는 당원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은 최소한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법률로 정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공천방식 및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 또는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7조의3제1항 및 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장소, 시간, 출석한 당원의 수 및 투표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
다. 정당은 필요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경선을 대체하거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단 중 100분의 30 이상을 기존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신규 공모당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정당의 민주적 후보자추천)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