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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각종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 자격검정이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승진·임금 지급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한 실정임.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행정사 시험의 면제자격 요건에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전문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