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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뿐 아니라 학교복지사, 자원봉사활동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최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와 사회복지사가 성폭력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전무하고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