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8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가 임산부·영유아 등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의 시간 허용 규정은 두지 않아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가 보건소를 통한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임산부·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