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7월 23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4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이상 4건의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강우·강설과 일시적 한파 등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조량 부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또한, 적조발생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 어류의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보상할 수밖에 없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조발생으로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을 추가(안 제2조제2호)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을 추가하여 이로 인한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적조발생에 따른 양식어류 긴급 방류시 피해 지원(안 제4조제3항제4호 신설)
적조발생으로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입식비를 지원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0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