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외식산업은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장규모가 외식업체 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 수 250만 명을 넘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소득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이며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이므로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로 볼 수 있음.
외식산업은 현재 가족경영, 자영업 중심의 영세한 구조와 조기퇴직, 청년실업 등에 따른 생계형 외식업소 발생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산업으로서의 성장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교육·컨설팅 등의 부재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선진 경영시스템의 도입 미비와 외식업 관련 통계·정보 인프라 등의 제도적 기반도 취약한 실정임.
아울러 지금까지의 외식산업은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규제위주 정책(「식품위생법」 등)이 우선시 되면서 외식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된 법령은 없는 실정임.
현재 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외식산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표준화, 통계작성 및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소수의견
안 제1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4 · 외식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