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8월 18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제5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의 압력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용 자재들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정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농자재들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와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보완함(안 제17조의6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 및 수입자에 한하여 농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9 신설).
사.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2 신설).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의7(승계)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제20조의3(친환경농자재심의회)
제20조의4(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20조의5(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20조의6(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제20조의7(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제20조의8(농자재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0조의9(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제20조의11(농자재공시등제품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20조의12(농자재공시등의 취소)
제20조의13(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점검 등)
제20조의14(「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22조의2(수수료 등)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4조(청문 등)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5조의2(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5 · 친환경농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