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17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1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농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겨울철 유휴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3조(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49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