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은 마사회의 운용수익금 중 특별적립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실적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 중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대체하고,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중 “마사진흥”을 “말산업 육성”으로 개정함(안 제36조제2호 및 제42조제4항).
나. 특별적립금의 집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소수의견
한국마사회의 결산상 이익금은 30%는 마사회 내부에 유보되고 70%는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별적립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데, 동 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 10분의 8을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2의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축산발전기금 등 국가예산에 전액 출연하여 국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6조(사업의 범위)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4조(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6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