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각업무와 관련된 현행 질서와 관행을 존중하여, 단순청력검사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인 청각사와는 별도로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의 종별에 청각사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조).
나. 국가면허인 청각사 외에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범위와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이미 민간 자격인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각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