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9일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 2009년 12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이 2009년 12월 1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22.)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말산업육성법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진래의원·김우남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마. 참고사항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체험장’ 및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대해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이에 대안에서는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을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승마시설 운영자의 요건을 말을 사육하는 농가로 한정하고, 승마시설의 사업범위를 말이용업(체시법의 승마장 이외의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 제한하는 등 체시법과의 상충소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농어업은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의 적극적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말은 일반 식용 가축과 달리 경마·승마·관광·관상·재활치료·교배 등 생축 상태에서의 활용과 식용소비·향장(香粧) 등 부산물의 이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축종으로서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함.
말은 「축산법」상 가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축산법」은 가축과 축산물(고기·젖·알·꿀과 부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로 생축을 활용하는 말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하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및 제8조까지).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말의 조련·장제 및 재활승마지도에 관한 전문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말조련사·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자격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말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의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할 수 있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구내 말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특구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대부·사용의 특례를 인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축산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51 · 말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