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2009년 11월 2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0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2)에서, 2010년 8월 27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18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4)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으로써 그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직권교부, 사용조건 부여, 사용용도 제한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34 · 지방교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