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2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0.11.29)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다시 분류하고, 중기관리계획을 도입하며,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제도 전반의 운영점검 등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기관별로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마.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단서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있었음.
개정안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채용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 사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이러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36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