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2010년 3월 10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2009년 12월 30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8)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9.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법 중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해부조금 및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같은 정도의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35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