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1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2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1. 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2010. 12. 6)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2. 7)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법률에서는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1) 현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나, 1995년 이후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부과되는 세금보다 미제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도 많아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까지 올려 자료 제출 협조 활성화 및 과세 당국의 적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안 제20조)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서는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배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2) 10년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합산과세된 유보소득은 배당 또는 양도 시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
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1)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3)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2(벌칙)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