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 12. 8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2. 19)에, 2010. 3. 22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4. 13)에, 2010. 5. 14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22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31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1. 15)에, 2010. 11. 12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2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1. 26)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회의(2010. 12. 6)에서 이 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2. 7)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또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ㆍ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안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인하함.
카.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소수의견
가.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은 탄력세율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조약체결에 따라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보육과 출산의 문제를 공제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식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다자녀 추가공제는 보여주기식 세제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2년 연장도 길다는 의견이 있었음.
라. 양도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과세운영이라는 점, 2년간 일몰을 연장할 경우 그동안 세제혜택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세제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1년만 일몰을 연장하고 내년에 양도소득세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마.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으므로 다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를 연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조세부과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 고가의 미술품을 매매하는 사람은 부유층에 속하는데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8(준용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제161조(비거주자등의 구분 기장)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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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08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