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條(課稅標準과 稅率) ①敎育稅는 다음 각 호의 課稅標準에 해당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있어서 韓國銀行과의 還買條件附外貨資金賣却去來(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金額에 대한 敎育稅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去來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金額에서 그와 관련된 諸費用을 控除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號</span><span>別</span> </p></td><td><p><span>課 稅 標 準</span> </p></td><td><p><span>稅 率</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金融</span><span>ㆍ</span><span>保險業者</span><span>의 </span><span>收益金額</span> </p></td><td><p><span>1千分</span><span>의 5 </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span><span>개별소비세법</span><span>」</span><span>의 </span><span>規定</span><span>에 의하여</span><span> </span><span>납부하여야 할 개</span><span>별소비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30. 다만,</span><span>「</span><span>개별소비세법</span><span>」 </span><span>제1조제2항제4호다</span><span>목ㆍ라목ㆍ바목 및 </span><span>아목의 </span><span>物品</span><span>의</span><span> 경우</span><span>에는 100분의 15로 </span><span>한다.</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span><span>교통ㆍ에너지ㆍ</span><span>환경세법</span><span>」</span><span>에 따라 </span><span>납부하여야 할 교</span><span>통ㆍ에너지ㆍ환경</span><span>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15</span> </p></td></tr><tr><td><p><span>4</span> </p></td><td><p><span>「</span><span>주세법</span><span>」</span><span>의 </span><span>規定</span><span>에 의하여</span><span> 납부하</span><span>여야 할 </span><span>酒稅額</span> </p></td><td><p><span>100分</span><span>의 10. 다만, </span><span>酒稅</span><span>의 </span><span>稅率</span><span>이 100</span><span>分</span><span>의 70을 초과하는 </span><span>酒類</span><span>에 </span><span>대하여는</span><span> </span><span>100分</span><span>의 30으로 한</span><span>다. </span> </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span><span>별</span> </p></td><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금융ㆍ보험업자의 </span><span>수익금액</span> </p></td><td><p><span>1천분의 5 </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span><span>개별소비세법</span><span>」</span><span>에 따라</span><span> 납부하여</span><span>야 할 개별소비세</span><span>액</span> </p></td><td><p><span>100분의 30. 다만,</span><span>「</span><span>개별소비세법</span><span>」 </span><span>제1조제2항제4호다</span><span>목ㆍ라목ㆍ바목 및 </span><span>아목의 </span><span>물품인</span><span> 경우</span><span>에는 100분의 15로 </span><span>한다.</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span><span>교통ㆍ에너지ㆍ</span><span>환경세법</span><span>」</span><span>에 따라 </span><span>납부하여야 할 교</span><span>통ㆍ에너지ㆍ환경</span><span>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15</span> </p></td></tr><tr><td><p><span>4</span> </p></td><td><p><span>「</span><span>주세법</span><span>」</span><span>에 따라</span><span> </span><span>납부하여야 할 주</span><span>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10. 다만, </span><span>주세의 세율이 100</span><span>분의 70을 초과하는 </span><span>주류에 </span><span>대해서는</span><span> </span><span>100분의 30으로 한</span><span>다. </span> </p></td></tr></table>
현행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敎育投資財源의 調達 또는 당해 物品의 需給上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調整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第1號의 課稅標準이 되는 收益金額이라 함은 金融ㆍ保險業者가 收入한 利子, 配當金, 手數料, 保證料, 有價證券의 賣却益ㆍ償還益, 保險料(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第1項第1號의 課稅標準이 되는 收益金額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稅期間分의 收益金額의 總額에 의한다.
개정안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