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5일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9)에서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9.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내·해수면에서 유·도선의 운항은 육상과는 달리 파도 등의 재난위험성이 크다는 점과 정신이상자의 돌출행동 등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정신이상자에 대해 유선의 대여 등의 제한은 내·해수면에서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우리 사회의 정신이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고 정신이상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이동의 자유 보장, 여가 활동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유선의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규정의‘정신이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 정신보건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정신질환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 제명이「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이「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나. 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유선의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처분)
제12조(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32 · 유선 및 도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