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9)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9.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나. 산불진압 등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활동을 요청한 유관기관·단체가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43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