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2. 10)에서, 2009년 6월 2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2)에서, 2010년 3월 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4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4)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마.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주택거래세의 단기적인 감면 연장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2년 이후의 운영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고가·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거래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 감면시한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현재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농지에 한하여 대체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현행「지방세법」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대상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73조제1항 개정).
라.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안 제92조의2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4조(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9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7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