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2)에서, 2009년 12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5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1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4)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지방세법」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다.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마.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41조).
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서민생계형 자동차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10조(과세표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의2(분할납부)
제23조(정의)
제25조(납세지)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34조(세율)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48조(과세대상)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세율)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96조(특별징수)
제104조(정의)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9조(비과세)
제111조(세율)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제113조(세율적용)
제115조(납기)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141조(목적)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조의2(적용시한)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6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