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2)에서, 2009년 11월 11일 정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4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장의2 신설).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0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70조(제3자의 납부)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28조(처벌)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제130조(체납범)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35조(납세관리인)
제138조(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5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