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조영택의원, 2009년 10월 15일 박종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세 건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09. 11. 20)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8)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10. 9. 3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금 보유 및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등 새마을금고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나. 설립인가 후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라. 이 법 및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 임원개선요구를 받은 자, 임원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기 전에 퇴직한 자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마. 금품 및 향응 제공ㆍ수령 행위,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ㆍ제공의 의사표시, 후보자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회원 호별 방문 또는 특정장소에서 집회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바.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7까지 신설).
사. 중앙회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6조).
아.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안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5까지 신설).
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변경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37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