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0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91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8)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94회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9.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를 개선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1)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2) 행정사의 자질과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사 자격 취득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 개선(안 제9조 및 부칙 제3조)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음.
2)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를 일부 면제와 전부 면제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규정함.
3)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안 제11조 및 제25조)
1)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이 더욱 전문화ㆍ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사협회의 설립(안 제26조)
1) 행정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41 · 행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