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4)에서 2008년 6월 3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9월 18일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9월 24일 심대평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2009년 10월 19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9)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2010년 11월 29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안 제5조)
(1)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 제6조)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 및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함.
(2)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함.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안 제7조 및 제10조)
(1)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9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