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9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3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2월 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다. 제29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2. 3)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2. 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현재 「접경지역지원법」 등에 의하여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상황임.
특히 서해 5도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발생시 주민 대피시설 및 육지로의 대피방안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생업활동이 장기간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임.
따라서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서해 5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율 인상, 정원외 입학, 노후주택 개량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며,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서해 5도를 주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서해 5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감면,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18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