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0년 8월 23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9)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문을 알기쉽게 바꾸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고, 연구원의 재정지원에 있어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변경함.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지원에 있어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4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금)
제3조(출연금)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7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제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4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